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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양천 민중의집 ‘사람과 공간’ 회칙 제정 : 2014년 3월 15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단체의 이름은 강서양천 민중의집 ‘사람과공간’이라 하며, 영문표기는 Kangseo-Yangchun People's House, Space for the People로 한다. 제2조(목적) 우리 단체는 상호부조와 나눔, 평등과 자율의 원리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의 교류 공간이 되어 지역의 진보적 생활정치의 구현, 이윤과 경쟁을 넘어서 협동과 연대의 대안적 삶을 지역사회에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우리 단체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또는 양천구에 둔다. 제4조(법인) 우리 단체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우리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지역 주민 및 노동자들의 권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고 연대하는 활동 2. 지역 사회운동주체(개인, 단체)들의 네트워크 활동 3. 지역대중의 능력과 열정이 교류되는 공동체 활동 4. 지역대중의 사회적, 문화적 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활동 5. 지역 진보정치 실현을 위한 활동 6. 우리 단체의 목적에 맞는 국내외 단체들과의 연대 활동 7. 기타 우리 단체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활동 제6조(구성) 우리 단체는 회칙에 동의하여 가입한 개인 및 단체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된다. 제2장 회원 제7조(자격) 우리 단체의 회칙에 동의하여 같이 활동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분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우리 단체의 회원이 되기를 원하고, 약정한 금액의 회비를 매월 1회 이상 납부하는 이를 말한다. 다만 회비는 연납으로 할 수 있다. 2. 민중의집 사업에 참여하거나 재정적인 후원을 하는 경우에는 후원회원이 될 수 있다. 제9조(정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우리 단체의 모든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권리 2. 우리 단체의 결정 사항과 사업 현황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3. 우리 단체의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표와 감사, 운영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4. 기타 회칙에 정해지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권리 제10조(정회원의 의무)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우리 단체의 회칙과 내부 운영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회비를 납부할 의무 3. 우리 단체의 활동에 참여할 의무 제11조(회비) 1. 모든 회원은 가입 시기 자신이 결정한 회비를 매월 우리 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연회비로 납부할 수 있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비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회원의 가입과 탈퇴) 1. 우리 단체의 가입은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가입이 승인된다. 2. 우리 단체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서를 제출한 후 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탈퇴가 확정된다. 제13조(정회원의 자격 상실과 복원) 1. 정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내규에 따라 자격을 상실케 할 수 있다. 2. 자격이 상실된 정회원의 복원은 내규에 따른다. 제14조(포상과 징계) 1. 우리 단체의 발전과 명예를 높인 회원에 대해서는 내규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2. 우리 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단체 활동을 방해한 회원에 대해서는 내규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3장 기관 제15조(기관) 우리 단체에는 다음 각호의 기관을 둔다. 1. 총회 2. 운영위원회 3. 기타 제16조(자문위원, 지도위원) 우리 단체는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자문위원과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제1절 총회 제17조(총회의 구성과 소집) 1. 회원 총회는 단체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정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회원 총회는 연 1회 1/4분기 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회원 10%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3. 대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최일 7일전까지(공고일과 총회당일 제외) 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4. 총회의 공고내용은 우리 단체의 홈페이지, 사무실 게시판에 각각 게시해야 하고 회원의 전자메일, 유선 등을 통해 사전 공지해야 한다. 제18조(총회 기능) 총회는 아래 안건들을 결정한다. 1. 대표, 운영위원의 선출과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우리 단체의 분할, 합병, 해산에 관한 사항 3. 회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4. 감사의 선출과 불신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과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회원 10% 이상이 상정한 안건의 의결 7.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19조(총회 의결) 1.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우리 단체 분할·합병·해산, 대표·운영위원의 불신임, 회칙의 제정과 개정 등의 경우는 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원은 참석이 어려울 경우 자신의 권리를 위임할 수 있다. 위임방식은 내규로 정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20조(운영위원회 구성과 소집) 1. 운영위원회는 총회 다음가는 의결, 운영 기구이며 분기별 1회 개최한다. 2.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15인 이상 25인 미만으로 구성된다. 3. 대표와 사무국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4. 임시운영위원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1/3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위원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차기 운영위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개최되는 총회까지 우리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의결 및 운영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총회 소집 요청 및 안건 상정 심의에 관한 사항 2. 내부 운영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총회 수임사항 4. 새로운 활동기구 및 부설기구의 설치 및 해산 5. 자문위원, 지도위원의 위촉승인에 관한 사항 6.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7. 자산의 관리 및 500만원 미만의 자산에 대한 처분에 관한 사항 8. 총회에 상정되지 않은 신규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승인 9. 사무국장 인준 10. 특별위원회 설치 11. 예산 전용에 관한 사항 12. 운영위원이 상정한 안건 13. 기타 우리 단체의 운영과 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3조(운영위원회 의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절 감사 제24조(감사) 우리 단체의 사업과 재정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총회에서 선출된 2∼3인의 감사를 둔다. 1. 감사는 회계년도별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 결과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최종 승인은 총회에서 한다. 2 감사는 회원 10% 이상 또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3.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장 집행기구 제1절 대표와 사무국장 제25조(대표) 우리 단체는 대표를 둔다. 대표는 공동으로 할 수 있고 5인을 넘을 수 없으며 공동대표 중 1인을 상임대표로 호선한다.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6조(상임대표의 임무) 1. 우리 단체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재무의 집행권자가 된다. 5. 사무국장을 위촉한다. 6. 기타 제27조(사무국장) 우리 단체는 사업집행을 총괄할 사무국장을 둔다. 사무국장은 상임대표가 위촉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다. 사무국장은 사무국을 총괄하고 일상적으로 우리 단체 업무를 집행한다. 제2절 사무국 제28조(사무국) 1. 사무국은 우리 단체의 활동과 사업을 실행, 추진하는 단위로서 조직, 선전, 홍보, 재정 등을 담당한다. 2. 필요시 사무국 산하에 부서 및 소위원회를 두고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29조(회계연도) 우리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예․결산) 사무국은 총회 20일전까지 예․결산 감사 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1조(준용 규정) 우리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민주주의 관례에 따른다. 제32조(단체해산 시 잔여 재산 처분) 우리 단체를 해산할 때 잔여 재산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단체에 귀속한다. 제7장 부칙 제1조(시행일) 우리 회칙은 강서양천 민중의집 ‘사람과 공간’ 창립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제2조(창립총회 정족수) 강서양천 민중의집 ‘사람과 공간’ 창립총회는 참석자를 성원으로 한다. 제3조(회계년도 특례) 우리 회칙 28조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회계년도는 창립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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